‘장기요양보험’ 외국인 수혜자 85%가 중국인… 건강보험 이어 ‘무임승차’ 논란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장기요양보험’ 외국인 수혜자 85%가 중국인… 건강보험 이어 ‘무임승차’ 논란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강기윤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 이뤄져야”

최근 중국 SNS에서 한국 국민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이란 주제의 콘텐츠가 활발히 공유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해 고령 환자의 방어막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은 중국인이 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3564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8년 78.8%(1408명)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85.3%(3041명)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미국 241명(6.8%), 대만 128명(3.6%), 일본 58명(1.6%), 캐나다 26명(0.7%)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법률상 가입이 강제돼 있다.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건강보험 자격별 현황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18명(0.5%)에 불과했지만, 외국인 피부양자가 1904명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강기윤 의원은 “중국 SNS에 한국서 공짜 진료받는 꿀팁 등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무임승차를 불식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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