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였다.
세부적으로 2018년 중국 국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어▲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은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000만원을 진료받고 약 39억5,000만원을 공단이 부담해 본인은 4억4,000만원만 부담했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무려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136만4,680명으로 직장가입자 73만4,214명, 지역가입자 63만46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