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의결
검체·영상검사료 낮추고 입원·수술비 상향

정부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의료행위별 건강보험 수가(진료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검체·영상검사 등은 보상수준을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환자실과 격리실 수가를 높여 중증 진료에 의료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진찰, 검사, 처치, 수술 등과 같은 의료행위 간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단가)를 곱한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가 높을수록 병의원과 같은 요양기관이 받을 수 있는 수가도 높다.
정부는 이번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를 가산해주는 현행 제도를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종별가산제도는 요양기관의 초기 투자비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똑같은 의료행위 등을 하더라도 진료비를 달리 지급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은 15%를 가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 종별가산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5조2000억원이 투입될 걸로 추정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일률 적용해온 가산율을 행위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낮춘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함께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수가(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을 인상한다. 또,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중환자실 입원료의 경우 전담전문의와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준다.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더 쳐준다.
이외에도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료를 인상해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새로 만든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